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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살 물건을 정할 때는 한국 입국 세관 기준도 생각해야 해요.

귀국할 때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구매해버리면 예산을 초과해버릴 수도 있어요.

면세점 구매품도 합쳐서 $800

한국에 들어올 때 기본 면세한도는 1인당 800 달러예요. 해외에서 사거나 선물받은 물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뒤 다시 들고 오는 물품, 입국장에서 산 면세품을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해외 쇼핑 예산을 잡을 때 출국 전에 주문한 면세품 가격을 함께 넣어 두는 게 좋아요.

자가사용·선물용 등으로 인정되는 일반물품이 기본 한도를 넘으면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종류별 세율을 적용받아요. 판매용이나 회사에서 쓸 물품에는 개인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술·담배·향수는 따로 계산해요

종류

별도 면세한도

면세 가능 시점

술

합계 2L 이하이면서 US$400 이하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담배

궐련 200개비, 한 종류만 면세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향수

합계 100mL

술은 용량·금액 한도 안에서 여러 병이어도 면세받을 수 있어요.

액상형 전자담배나 시가는 궐련과 다른 수량과 반입 요건을 적용받아요.

택스리펀은 환급 내역을 챙겨야 해요

해외에서 산 물건에 붙은 현지 세금을 돌려받는 택스리펀을 이용했더라도 한국 입국 세관 신고 기준은 마찬가지예요.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고 영수증 같은 서류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세금을 제외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구매 영수증과 환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게 좋아요.

환급 절차는 여행한 국가와 이용한 매장에 따라 달라요.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와 출국 전에 할 일을 안내받으세요.

먹거리와 동식물, 반입 요건

고기·과일·채소 같은 먹거리와 동식물류를 가져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검역이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면세범위 안이어도 반입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구매 전에 종류와 성분에 따른 통관·검역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한국에 도착하면 이렇게 신고해요

신고대상 물품을 가져오면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를 해야 해요.

  1. 종이 신고서나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에 반입 내용을 작성해요.

  2. 입국심사 후 수하물을 찾고, 신고 통로에서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모바일로 생성한 QR코드를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요.

  3. 필요한 검사와 세금 납부 절차를 거쳐 통관해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여행자 세관신고 웹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앱·웹으로 자진신고하면 전자 고지서 발급과 세금 납부를 휴대전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세관검사는 받을 수 있고요.

자진신고하면 관세를 경감받아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를 30%, 최대 20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어요.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미신고 가산세를 이미 2회 이상 징수당했다면 60%를 적용받아요.

여행지에서 고른 물건을 일상으로

기념품을 고르는 즐거움은 집으로 가져와야 이어져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입국할 때 후회하면 늦어요. 여행의 마지막인 귀국날까지 즐거움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못한 지출

여행 중 갑자기 아프거나 맡긴 짐이 망가지면 쇼핑과 별개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출국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보험도 있어요.

▶ 쇼핑하러 떠나는 여행에 준비할 수 있는 보험


같이 보기

▶ 비행기 술 반입 | 기내·위탁수하물 기준

▶ 해외여행 담배 반입|면세·세관 기준

▶ 비행기 수하물 처음이라면 | 위탁부터 도착 후 찾기까지